1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비방 글을 쓴 A씨로부터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비방 글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뒤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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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소당할까 봐 겁이 나서 주로 남의 글을 퍼오거나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악성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두 분에 대한 많은 정보가 댓글 부대에 의해 생산된 허위 루머로 밝혀졌고 기존 악성댓글 게시자들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가짜뉴스를 재생산하고 퍼뜨려 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고소당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올렸다”며 “(최 회장 측에) 선처를 구하면서도 언론과 유튜버에게 이 사건을 제보한 바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제가 게시물을 올렸던 모든 커뮤니티에 올릴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인터넷에서 글이나 댓글 등으로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최 회장은 2019년 자신과 김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쓴 누리꾼 수십 명에 대해 고소장을 냈고, 2021년에도 김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