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총재' 피해자 법정증언, 6시간 30분만에 끝

피해자 외국인 여신도, 법정 '비공개' 증언
변호인 "2차 가해 질문으로 결국 구토까지"
검·경, 피해자 출국까지 철저히 경호
  • 등록 2023-04-03 오후 10:19:00

    수정 2023-04-03 오후 10:19: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이 6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정명석 JMS 총재.(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나상훈)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6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 홍콩 국적 A(29)씨가 출석해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 이후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정씨 측은 음성 파일에 담긴 고소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또 언급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증언을 무작위로 드러낸다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사생활 및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의 변호인은 “정씨의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반복하고,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계속 물어보며 괴롭혔다”면서 “A씨는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며 결국 구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고소인들이 입국해 법정에서 증언한 뒤 출국할 때까지 안전 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철저히 경호하기로 했다. 이날도 법원 내부 통로로 A씨와 법정까지 동행했으며, 이튿날 비공개로 열리는 호주 국적 B(31)씨에 대한 증인신문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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