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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 이후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정씨 측은 음성 파일에 담긴 고소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또 언급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증언을 무작위로 드러낸다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의 변호인은 “정씨의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반복하고,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계속 물어보며 괴롭혔다”면서 “A씨는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며 결국 구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