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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였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할 경우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날 주정심이 열린 것도 개정된 주택법 때문이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특히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 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게 주정심 위원들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당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 시점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등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이날 주정심에선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선 국민 모두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이 설정됐다.
정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등을 통해 172만9000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만5000가구 등 공공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학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 할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