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이에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