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선 경선때 민주당 인사 등에 10만원 이상 식사제공
이날 공범 배씨 2심서 유죄 인정이 기소 결정 영향
경기도청 법카 유용 의혹은 추가 수사 이어갈 예정
  • 등록 2024-02-14 오후 6:05:22

    수정 2024-02-14 오후 6:05:2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연루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020년 1월 16일 수원시 호텔리츠 7층에서 열린 2020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서 김혜경 당시 경기도지사 부인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정지 1년 5개월 만에 기소가 결정된 것이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앞서 배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날 진행된 항소심도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할 경우 2심이 확정되는 날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의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와 별개로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초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당시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조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신고자·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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