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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국세수입은 399조4000억원으로 경기회복세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으로 2022년 대비 4조6000억원(1.2%)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수정 세입 예산 전망치보다 3조4000억원(0.8%)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세수입에 대한 예정처 전망은 정부 전망보다 약 1조원 낮은 수치다. 예정처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며 주요 세목의 증가율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6%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영향으로 자산세수가 감소할 거라는 분석이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가 13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수 증가,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2조9000억원(2.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및 토지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올해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한 27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정처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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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올해 법인 영업실적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법인세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예정처는 내년도 법인세가 106조원 걷혀 올해보다 3조7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기타 자산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코스닥은 0.23%에서 0.20%로 낮추기로 했다.
금리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증권거래 규모 위축과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내년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3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 제도 변경 영향으로 종부세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5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의 국세수입 전망과 정부 예산안의 차이는 주로 증권거래세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예정처는 내년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정부 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증권거래세를 정부 예상(5조원)보다 1조1000억원 낮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