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은 성추행범, 학원강사는 공갈범…차례로 ‘법정행’

비대면 편입학원 원장, 수강생 10명 성추행
성추행 사실 알게 된 강사, 원장에 사기·공갈
피해자 대리인 행세…2억 넘게 갈취
동부지법, 원장에 징역 4년…강사는 징역 1년 6월·집유 2년
  • 등록 2022-06-21 오후 5:30:16

    수정 2022-06-21 오후 5:30:1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때 한 비대면 편입학원에서 추잡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벌어졌다. 학원장은 대면 수업을 하자며 수강생들을 불러내 성추행하고, 이를 알게 된 학원 강사는 원장 측에 사기·공갈을 쳐 돈을 뜯어냈다. 성추행범과 그 성추행범을 협박한 공갈범은 차례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최모(31)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교에 편입했다. 이후 최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비대면으로 편입학 교육을 하는 학원을 차렸다. 그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2021년에 “대면 수업을 하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을 알려주겠다”며 10명에 달하는 자신의 수강생들을 따로 불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이같은 최씨의 범행이 벌어지던 작년 2월부터 최씨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된 장모(24)씨는 그 해 7월 자신의 한 수강생으로부터 “원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장씨는 최 원장을 저격하기 시작했다.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범죄 공론화’, ‘추가 피해자 제보를 받겠다’, ‘성추행 피해자를 돕겠다’ 등 원장을 겨낭한 내용의 동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장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다른 피해자 6명도 만났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장씨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장 최씨 측 변호사와 접선했다. 두 차례 걸친 만남을 통해 장씨는 합의금과 주선금 명목으로 2억원 넘는 돈을 갈취했다. 그러고도 그는 “20명에 달하는 추가 피해자가 있으니 합의해주지 않으면 더 폭로하겠다”고 변호사를 속이고 협박했다.

성추행 소문이 퍼지고 최씨 측에 갈취당하는 등 옥죔을 당하던 원장 최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사과문을 올리고 학원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재판에 넘겨져 지난 17일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처분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짧은 기간에 범행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원장을 등쳐먹은 장씨 역시 사기, 공갈 혐의로 법정에 섰다. 동부지법에서 지난달 31일 징역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원장과의 합의도 이뤄졌다”면서도 “피해액이 2억원에 달해 적지 않고, 범행 수법 등으로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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