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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는 지난달 25일 배달앱별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 중랑구에서 반경 2~3㎞ 내에서 배민1로 분식을 주문했더니 배달비가 7500원이 나왔다’는 별첨 자료를 첨부했지만 이후 오류가 확인되면서 이틀 뒤인 27일 자료를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주문건은 사실 반경 3~4㎞ 내에 해당해 거리할증이 붙은 배달비였다. 오류를 확인한 소단협은 별첨 자료를 수정해 재게시하면서도 기존 자료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별도의 공지를 내지 않아 우아한형제들은 급기야 출입기자들에 참고차 이번 오류를 직접 알리고 나서기도 했다. 가뜩이나 배달비 급등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배달앱 업체 입장에선 자칫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더해 각 배달앱 업체들의 배달 형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극단적인 배달비 차를 예로 들어 공시하면서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소단협은 동일 조건시 배달앱 별 배달비가 최고 5500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해당 배달건은 통상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3㎞ 이상 떨어진 장거리 배달일뿐더러 배민1(배달비 7500원)과 비교 대상이 된 요기요(2000원)는 자체 배달망을 이용한 익스프레스 서비스인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한 일반 배달 서비스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요기요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아예 익스프레스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가 이뤄진 마당이다.
오히려 단건배달을 제공하는 배민1과 쿠팡이츠만 비교해보면 조사 대상인 200여 음식업체 중 4~5곳을 제외하곤 대부분 배달비가 동일하거나 1000원 안팎의 소폭 차이만 났을 뿐이다.
특히 각 배달앱 업체들의 각 배달비 결정권은 해당 업체가 아닌 음식점주들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배달비 공시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실제로 배민과 배민1, 쿠팡이츠, 요기요는 모두 배달비 총액을 정하고 이 가운데 실제 소비자가 부담할 배달비 비중은 음식점주가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번 공시는 마치 배달앱 업체들이 이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곡해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배달앱 업체 관계자는 “배민이나 쿠팡이츠의 경우 음식점주나 배달기사(라이더)들을 상대로 한 여러 프로모션을 유동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요기요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프로모션을 활발히 전개하는 편”이라며 “프로모션과 더불어 각 배달앱 별 주문현황도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점주들은 이에 맞춰 유동적으로 배달비를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일 음식점주들에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배달비를 한 달에 한 번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다른 배달앱 관계자 역시 “배달비 폭등은 급증한 배달 수요 대비 라이더 부족이 원인인데 원인 진단 없이 해결책이 나올리 없다”며 “배달앱 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