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허가에 이란 송금 가능해진 정부 “신속히 이행할 것”

금융위, 12일 관련 보도자료 배포
“이란 다야니가와 국재중재 판정 이행할 것”
  • 등록 2022-01-12 오후 5:51:35

    수정 2022-01-12 오후 5:51:35

[이데일리 김정현 정다슬 기자]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담당 기관으로부터 다야니가(家)에 대한 송금을 허가받았다며 이란 다야니 측과의 합의 및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한국 정부와 이란 다야니가의 배상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건 외교 1차관(오른쪽)과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 차관(사진=외교부 제공)
정부는 12일 ‘이란 다야니가와의 국제중재(ISDS) 판정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란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인 다야니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 매각 과정에서 캠코가 몰취한 계약금과 그 이자를 되돌려달라는 ISDS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국제중재판정부는 2018년 다야니가 측에 73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배상금 송금이 어려웠다.

그런데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소속 해외자산통제실(OFAC)으로부터 다야니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 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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