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관련해 검토해볼 시간이 있으셨습니까?”(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실무자들이 쭉 읽어봤고, 저도 조금 (축약본을) 읽어봤는데 제가 직접 공소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두 사람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해 약 5분간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측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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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우리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당국으로서 감시·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야 했다”며 “혹시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처벌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빠진 게 있다면 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소만으로 모든 죄가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안을 들고 있다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앞서나가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은 위원장 말에 박 의원은 “기소된 사안도 있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안도 있다”고 발끈했다. 그는 “5년 동안 시장에서 경고가 있었고, ‘의원들이 문제 아니냐? 금융위원장이 조사해야죠?’ 할 때마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이 부회장 디펜스(방어)하는 역할을 계속하다가 이젠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은 위원장이 “검찰이 기소를 했고, 금융위가 놓친 게 있는지 보고 후속조치를 하라는 걸로 이해했다”고 질의 의도를 확인했고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10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기소되지 않은 것도 있다. 형벌로 처벌할 것이 있고,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도 있다고 안다”면서 “지금이라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검찰에 협조를 요청해서 자료 받아다가 확인하면 끝날 문제”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삼성증권에 자사 주주들 정보를 제공해 주주들에게서 찬성표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기소되진 않았으나 법을 위반한 건 맞지 않느냐”고 예시를 들며 따져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공소장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라고 물으니 은 위원장은 “저는 모른다. 돌아가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에둘렀다.
은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하면 저희 자료를 검찰에 다 주는데 수사한 검찰 기록이 저희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현재 공소장만 있는데 기록을 줄 건지 확인해보겠다. 저희가 안 하려고 피해 다니는 건 아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