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6% "사표 쓰겠다"…내일은 '휴대폰 OFF' 집단행동

전공의, 27일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나서
신촌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정부 "법적 대응 유지해 나갈 방침"
  • 등록 2020-08-27 오후 5:30:06

    수정 2020-08-27 오후 5:30:0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반발해 파업 중인 전공의들 4분의 3이 사직서를 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전공의 1만6000여명 중 약 76%인 1만2000여명이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은 또한 오는 28일 하루 동안 휴대폰을 꺼놓는 ‘제6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협 측은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 확인한 상황이든, 통보를 받은 상황이든 응하지 않겠다”며 “단 한 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본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1만6000여명의 전공의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역시 업무개시 명령의 대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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