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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허가는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신규 항공사 출범에 따라 국내 LCC 여객항공은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기존 6개사에서 9개사로 늘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신규 LCC 허가가 인력수급 부족 문제와 공급 과잉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시장 진입을 제한해서 경쟁 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조종사, 정비인력 수급(수요와 공급) 문제는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조정 인력은 과거 중국 등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파일럿이 다시 돌아오는 ‘유턴(U-turn)’ 인력으로 채울 수 있고, 문제는 정비인력인데 이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현환 항공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항공 전문인력은 2~3년 내 양성하기 어렵다. 인력 빼가기 문제로 항공 안전이 흔들릴 수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안전 우려가 커진다. 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 같은 전문인력의 수급 문제는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해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 항공수요가 늘고, 전반적인 항공대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다.
―항공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존 항공사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3곳이나 신규 면허를 발급한 것은 향후 시장 전망을 밝게 본다는 것인지.
△시장 상황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동북아 시장을 향후 20년간 연간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고 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전제하고 판단했다. 다만 항공운송업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어느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흑자전환까지 버틸 수 있는 재무능력이나 투자 여력을 확보했는지를 꼼꼼히 봤다.
―지난번에 탈락했던 플라이강원은 이번에 신규 면허 발급을 허가했는데,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진 점이 무엇인가.
△기존 반려 이유가 취항할 수 없는 노선을 제시해서인데 이번에는 (취항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문제가 해소됐다. 여행사 출신인 플라이강원 대표가 중국, 일본, 대만, 국내 여행사와 협약을 체결해 외국 여행객을 강원도로 실어와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울과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져 쇼핑을 서울에서 하고 다시 강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자본금이 지난번보다 193억원 늘어 납입 자본금이 378억원이 됐다. 다수의 재무투자자(FI)를 통해 1000억원을 확보했고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다.
△현재 여객 항공사가 8곳, 화물 전용이 1곳이다. (신규 면허 발급으로) 여객 항공사가 11곳으로 늘어 전체 항공사는 12개가 된다.
―거점 공항 3년 이상 유지 의무는 무엇인가.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양양 공항과 청주 공항이 거점이다.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하다가 거점공항의 탑승률이 안 나오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슬그머니 (거점공항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한 것이다. 어길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보고 면허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3년간 모든 출발지가 거점공항이 돼야 한다는 것인가.
△플라이강원으로 예를 들면 10월 첫 취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출발지가 양양공항이다. 25개 노선 모두를 양양에서 출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출발공항을 지키라는 의미다.
―과거 자료를 보면 나라별 LCC 사업자 수 비교가 있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유독 많은데.
△중국은 대형항공사가 23곳, LCC가 9곳이 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 움직이는 로컬 항공사가 18개다. 총 50곳이다. 일본 역시 대형사 2곳, LCC 9곳에 지역 항공사가 12개 총 23곳이고 미국은 대형사 5개 포함해서 84개다. 숫자가 많다 적다 보다 (현재 항공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계열사 포함 매출이 전체의 90%다. 지난해 항공업계의 비합리적인 문제는 공급자 보호 틀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항공사도 소비자 피해와 안전만 담보할 수 있다면 인수합병과 경쟁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