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새로운 기준시가(2016년 1월1일 기준)를 고시했다.
청담퍼스트타워의 기준시가는 ㎡당 558만5000원으로 매겨졌다. 평당(3.3㎡)으로 환산하면 약 1843만원이다.
새 건물인 청담퍼스트타워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시가가 결정됐다.
2위는 서울 서초의 강남아르젠(㎡당 526만6000원), 3위는 서울 강남 청담의 피엔폴루스(508만6000원), 4위는 서울 강남 신사의 현대썬앤빌(466만4000원) 순으로 높았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다. 특히 강남구에 6곳이 있고 이 가운데 4곳은 청담동에 있다.
서울이 아닌 곳은 5위인 성남 분당구의 디테라스가 유일했다.
서울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1.53%로 8개 시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4위에 올랐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 내용은 31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년 1월4일부터 2월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관할 세무서에서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시 관련 문의는 콜센터(☎1644-28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