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롯데투수 서준원, 법정서 선처 호소

변호인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
“이혼 후 아들 양육 못하는 점, 합의 등 고려”
서준원 “죄송…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싶다”
1심 징역형 집유 선고…검찰, 징역 6년 구형
  • 등록 2024-09-05 오후 6:35:04

    수정 2024-09-05 오후 6:35: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5월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5일 진행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하는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서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가족 등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고 받아낸 뒤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적발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서씨는 사이드암 투수로는 최고 152∼153㎞에 달하는 빠른 공을 던지며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진 이후 롯데에서 방출됐으며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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