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의 하루 소각 허가용량은 589.4톤(연간 21만5131톤)으로 이들 업체가 지난해 소각한 의료폐기물
은 총 19만 4530톤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하루 허가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해 위태로워 보이며, 일부 업체의 경우 허가 용량의 100%를 넘게 소각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소각장의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을 때 최대 소각 가능 량보다 적은 용량을 100%로 허가받은 뒤,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130%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1월과 12월에 일부 업체가 100%를 넘게 소각한 경우도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유독 많았던 몇몇 특정일에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 역시 정부의 ‘당일 운반, 당일 소각’ 원칙을 지켜 법적 가용 최대 허용량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공제조합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는 소각량 증설로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소각 허가용량이 작년(589.4톤) 대비 26.16톤이 증가해 총 615.56톤인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2월 기준).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548톤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5일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양인 7517톤을 처리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현재 하루 소각용량 36톤의 추가 증설을 마치고 사용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소각장도 있어 이 업체가 증설한 용량까지 더해지면 하루 소각 허가용량은 651.56톤으로 증가해 향후 의료폐기물은 안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안병철 이사장은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소각 관련 종사자들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당일 운반·소각 원칙을 기반으로 처리 상황 상시 확인, 비상 상황 시 재위탁 처리 등을 성실히 이행하며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유사시에도 폐기물 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고, 올해는 소각량 증설로 작년보다 더욱 원활한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는 크게 염려치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