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쿠팡, 경영권 탈취 위협에 美 상장…차등의결권 허용해야"

  • 등록 2021-02-15 오후 3:35:51

    수정 2021-02-15 오후 3:35:51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사진=쿠팡)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 상장(IPO)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에 대한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내 혁신벤처기업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면 경영권 탈취 위협이 있어 한국 증시를 버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며 “창업자에게는 한 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이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은 대규모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주의 상대 지분이 작아져 경영권 위협에 항상 시달린다”면서 “키워놓으니 기업 뺏긴다고 하면 누가 기업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외국에서 국내로 유치돼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토착 기업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반기업 공화국이 되었다”며 “한국은 벤처 기업 육성 말만 했지 벤처 창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은 도입하지 않았다. 창업자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으로 재벌 세습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차등의결권 세습을 금지시키면 해결될 일이다. 즉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차등의결권을 박탈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반기업 공화국이 아니라 창업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작은 출발이 될 것이다.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

김 의장이 클래스B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분 2%만 갖고 있어도 58%에 해당하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의장은 외부의 인수·합병(M&A) 시도를 견제하며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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