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 화상회의

세정협력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
  • 등록 2020-05-14 오후 5:00:00

    수정 2020-05-14 오후 5:00:00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14일 왕 쥔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14일 왕 쥔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정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해 그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을 공유했다.

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했다”면서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언택트)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쥔 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중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지속돼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APA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중국에 신규 진출해 초기 투자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세청은 “향후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14일 왕 쥔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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