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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모두 9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양측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발효 땐 우리의 16번째(총 57개국) FTA이다.
이미 지난해 자국 내 비준을 마친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3개국에선 10월1일부터 한·중미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국회 의결 후 상대국가에 통보한 날 이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하게 돼 있다. 정부는 중미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 통보할 예정이다.
온두라스와 파나마 2개국도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이르면 10월 FTA를 발효할 수 있다.
서비스 시장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공정·평등 대우와 신속·효과적 보상 원칙 등을 통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고 한류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내용도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최초의 중미 5개국과 FTA를 맺으며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이들 5개국이 중·일 2개국과 FTA를 맺은 건 2011년 중-코스타리카 FTA가 유일하다.
산업부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시장 다변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