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북구청장·서울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해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선거운동에 공무원 동원·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겸수 강북구청장·김동식 서울시의원 등 혐의 부인
  • 등록 2019-03-27 오후 3:39:54

    수정 2019-03-27 오후 3:39:54

박겸수 강북구청장. (사진=강북구청 누리집 갈무리)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에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0) 강북구청장이 27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60) 서울시의원,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강북구청 공무원 등은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약과 공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수행비서였던 김씨와 협의해 명함과 벽보 등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시의원은 공무원에게 공약 정리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를 도왔고,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제작한 공보물에 아직 확보되지 않은 주민센터 청사 건립 예산이 이미 편성된 것처럼 관련 내용을 넣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서였던 김씨와 협의하기는 했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공무원들과 협의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강북구청 공무원 김모(49)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약 검토를 한 사실 등은 인정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 지역위원장 천모(48)씨가 보낸 “구청장 정책 내용을 전하려면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는 문자에 “제게 말씀해주시면 된다”고 답한 것에 대해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소개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북구청 공무원 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박 구청장의 공약을 검토한 대학 연구원 이모(37)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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