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60) 서울시의원,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강북구청 공무원 등은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약과 공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수행비서였던 김씨와 협의해 명함과 벽보 등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구청장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서였던 김씨와 협의하기는 했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공무원들과 협의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강북구청 공무원 김모(49)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약 검토를 한 사실 등은 인정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북구청 공무원 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박 구청장의 공약을 검토한 대학 연구원 이모(37)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