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6일 지적 장애인 박모(47)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노동력착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인계받은 후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일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주지 않아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