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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성호)는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10명 중 7명을 구속기소하고 단순 가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가해자 중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제외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고생 A(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에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하고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공동폭행·강제추행·중감금치상)를 받는다.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친 A양은 가족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후 연락이 끊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가해자 10명 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에도 경찰은 촉법소년 1명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이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 2일 20만명을 돌파해 정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