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7대 주거금융 지원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 상품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총 42만 청년 가구 지원에 나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통장 기능을 갖추면서 금리 및 비과세 등을 우대받는 상품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로 우대하고,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다.
통장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까지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보증금와 월세를 동시에 대출하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12월 처음 출시한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보증부 월세로 살고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상품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5세 미만,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보증금 3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에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보다 0.5%p를 우대해 보증금 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를 적용한다.
앞서 올해 1월 출시했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상품도 이번 ‘보증부 월세대출’과 동일하게 대상 주택 및 보증금 대출 한도, 금리 혜택을 통일시켰다. 다만 이 상품의 지원 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예비세대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점은 차이점이다.
이외에 전세금 대출과 보증금 반환보증이 결합된 ‘청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상품은 한도를 종전 보증금(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의 80%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는 10% 인하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신용도가 낮고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의 주택금융 이용 현실을 고려해 7대 금융 상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당장 내년부터 청년 7만2000가구에 대해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