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 19대 국회 대표 악법으로 기록될 것”

김정현 대변인 논평 “20대 국회서 법 개정에 나설 것”
  • 등록 2016-03-02 오후 10:56:05

    수정 2016-03-02 오후 10:56:0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의당은 2일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의 대표적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테러방지법 통과 논평에서 “국민 인권과 자유가 침해할 소지가 담긴 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주의는 지키는 자의 몫이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어떤 경우든 침해될 수 없다”며 “더구나 오늘 테러방지법 통과는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오늘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온전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테러방지법, 野 퇴장 속 찬성 156명·반대 1명 본회의 통과(종합)
☞ 野테러방지법 수정안 부결…찬성 107 반대 156 기권 0
☞ 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모두발언에 야당 반발 '소란'(종합)
☞ [전문] 변재일 더민주 의원, 테러방지법 수정안 제안설명
☞ 본회의 속개…곧 테러방지법 표결 예정(속보)
☞ ‘더민주 제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어떤 내용?
☞ [전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