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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겠다는 걸 저희가 채택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양형 증인이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현씨 부친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되자 유족 등이 앉아 있는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왔다. 지난 공판 당시 유족 측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 당시 큰 소리로 우는 현씨를 향해 “연기 그만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을 향해 “여러분은 피고인의 어떤 행동 혹은 변호인의 어떤 한 마디에도 크게 반응하신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법정은 피고인의 죄를 밝히는 곳이자 변명을 듣는 곳”이라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감정을 억눌러달라”고 당부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주상복합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로 범행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살해 도구로 명시한 쇠 파이프 역시 “자녀들이 함께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