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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 해남군 한 간척 농경지에서 이웃 C(49)씨를 농기구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관리하며 농부들에게 이들을 공급해왔다.
이후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인 B씨와 함께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C씨를 유기했다. C씨는 같은 해 5월 17일 발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시체 유기를 도왔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며 A씨에 대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는 A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적극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