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해` 옆 모텔 사장 지시 있었나…살인교사 혐의 추가

경찰, 30대 주차관리인에 살인혐의 적용
살인 지시한 배후로 40대 모텔 주인 지목
80대 건물주와 재개발 사업 문제로 갈등
  • 등록 2023-11-14 오후 6:42:32

    수정 2023-11-14 오후 6:42:3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이 경찰 조사에서 “옆 건물 모텔 주인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사진=연합뉴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30대 주차관리인 김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8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옆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40대 조모 씨에 대해서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조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김씨와 공범 관계라고 판단해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살인 직후 옆 건물 모텔로 달아났다가 KTX를 타고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조씨는 김씨의 도주 경로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김씨는 `숨진 A씨가 자신을 무시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의 배후로 지목된 조씨와 건물주 A씨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의 재개발 사업 및 조씨의 조합장 임명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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