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인 부고 시민들 공식 SNS로 보낸 김해시…“실수”

통장 등 기관 회원 1100명에 발송
김해시 “직원끼리 공유하려다 실수”
  • 등록 2023-10-23 오후 11:01:09

    수정 2023-10-23 오후 11:01:0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남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장인의 부고를 시민 1100여명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김해시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23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21일 공식 SNS 등을 통해 시청 소속 모 주무관의 장인이 별세했다는 부고를 김해시 카카오톡으로 발송했다. 해당 부고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삼가달라’는 메시지와 빈소, 발인 날짜, 장지 등이 담겨 있었다.

해당 메시지가 발송된 대상은 통장 등 유관기관 회원을 포함한 1100명이었다. 해당 알림톡을 받은 일부 시민들은 황당하다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는 뒤늦게 알림톡 오발송 사실을 알아차리고 메시지를 보낸 대상자들에게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발송됐다”고 해명 공지를 발송했다.

김해시는 당직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말에 근무하던 당직자가 직원들끼리 부고를 공유하려다가 단순 실수로 유관단체 회원 등을 묶어둔 그룹을 선택해 알림톡을 잘못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 이같은 실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처리 알림톡을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김해시는 “사망신고 관련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잘못 오기하여 문자 발송 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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