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북송 문제…같은 상황 발생해도 국내 처벌 사안"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예방…권리 구제 시스템 논의
  • 등록 2022-07-29 오후 6:55:00

    수정 2022-07-29 오후 8:07:2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법무부 제공)
한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엽 변협회장 예방 전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법무부가 결론을 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현재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소집에 대해선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면담에서 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한변협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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