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직권남용죄’ 고발

“적법한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 실행 저지” 주장
  • 등록 2022-03-02 오후 5:08:27

    수정 2022-03-02 오후 5:08:27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와 낙농업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생산비에 연동한 원유 가격 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낙농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협회측은 김현수 장관이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직원들을 통해 협회와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회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도 원유가격은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회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의거해 낙농가·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김 장관이 위법하게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지시해 원유가격 인상안을 재논의토록 했으며 생산비 연동제 폐지와 이사회 개편 안건 등의 이사회 상정을 위해 지속 이사회 소집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낙농인의 소득·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협회측 판단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 기반 붕괴 위기를 겪는 낙농가에게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야기할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승호 협회 회장은 “낙농가의 생존권 방어 차원에서 더 이상의 농정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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