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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됐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췄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돼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갈등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이 쟁점이 됐다. 논의결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