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용조회업 허가됐다...'상거래 신용지수' 출범한다

  • 등록 2020-03-18 오후 4:36:11

    수정 2020-03-18 오후 4:36:1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제 신용보증기금도 신용조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보험이 그동안 축적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상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고 신보의 신용조회업 허가를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아도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나이스디앤비와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KED 등 5곳의 신용평가사(CB)가 연 단위, 과거 실적 위주의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다보니 기본 재무정보 이외에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결제 규모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피자집이 최근 입소문을 타며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한다해도 신용도는 연 단위, 과거 위주로 평가되다보니 대출은 작년 실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제 신보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수집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거래 정보를 활용해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신보는 매출 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 등 기업 상거래 정보를 이용해 이른바 한국형 페이덱스(상거래 신용지수)를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와 연계한 보증상품을 출시해 금융사와 CB사가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만일 과거 매출을 기반으로 한 신용도가 작년 기준이라 낮더라도 최근 상거래신용지수가 양호하면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보의 상거래정보가 공유되어 금융회사, 기업CB 등을 통한 자금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 등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업의 매출·매입 등 상거래정보를 통해 담보 없이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거래 지수 도입방안[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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