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첫발…국회 파행 탓 결정체계 개편 불발

"노사 협력 통해 운영 정상화…의견수렴 강화할 것"
류장수 위원장, 내일 공익위원 거취 포함 기자간담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불발…기존대로 결정할 듯
  • 등록 2019-05-08 오후 4:26:26

    수정 2019-05-08 오후 4:26:26

류장수(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운영위원들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논란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행보가 시작됐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나설 예정이었나 국회 파행으로 현 최임위 체제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익위원 9명중 8명이 이미 사표를 낸 상태여서 정상화 작업을 우선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서울 한 식당에서 류장수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운영위를 열었다. 운영위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노사가 협력해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2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한다.

이날 최임위 운영위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가능한 현장방문 확대, 집담회를 공청회로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부 추진일정 등은 추후 연구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최임위를 이원화해 새로운 결정체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자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최임위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법은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기존의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 최임위가 기존처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최저임금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류 위원장은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위원 거취 등을 포함한 향후 최임위 운영에 대한 논의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는 13일 최저임금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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