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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와 의료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 3차 강제집행 도중 무력충돌이 벌어져 상인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측 1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15명이 경상을 입어 이중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건물 안쪽에 5중 철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3중은 제거했다”며 “남아있는 2중 철창에 철거민들이 목을 묶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해 해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철거민은 집행관 측이 밧줄로 문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목이 졸리는 사람이 있어 집행을 막으려고 하다 위층에서 떨어져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의 신청에 따라 상가에 대한 강제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현장에는 법원 집행관 43명과 조합 측 250여명이 나와 집행에 나섰고 전철연 측은 150여명이 맞섰다. 경찰은 충돌을 대비해 9개 중대 30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이후 법원 집행관들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전철연 측과 충돌 끝에 단지 안으로 진입했고 본격적으로 명도집행에 나섰다. 이후에도 조합 측과 전철연 측은 벽돌과 계란, 유리조각 등을 던지는 등 격한 충돌을 이어갔고 전철연 측 11명이 경찰로 연행,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법원 집행관 측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는 2016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지난해 9월 30일까지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가가 퇴거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앞서 법원은 이달 4일과 22일에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당시 집행관 및 경비용역이 종합상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철연과 조합원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집행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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