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해외로 납치한 뒤 몸값 뜯어낸 일당 현지서 검거

인니(印尼) 경찰, 아동납치 혐의로 B(40)·S(38)씨 체포
'해외 가족여행 초대' 후 납치범으로 돌변
피해 아동 부모와 학부모로 만나
  • 등록 2017-11-02 오후 5:44:56

    수정 2017-11-02 오후 5:44:56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발리 여행을 핑계로 딸의 친구를 해외로 납치한 뒤, 몸값을 뜯어낸 일당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자카르타 남부의 한 레지던스에서 주범 한국인 B(40)씨와 공범 S(38)씨를 체포하고, B씨의 아내 C씨를 국내에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해외 가족여행에 초대한다는 핑계로 막내 딸의 친구 K(10)군을 국외로 빼돌린 뒤, K군 부모에게 몸값으로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아동납치)를 받고 있다.

B씨는 처남인 S씨와 함께 발리와 자카르타 등지를 여행한다면서 K군의 부모에게 ‘K군도 같이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가 K군 등을 데리고 지난달 24일 출국하자 B씨는 돌변해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아내 C씨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달 3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당일 밤 K군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인도네시아 경찰과 공조, 현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신고 하루 만인 지난 1일 B씨와 S씨를 붙잡았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서울 강남구 B씨의 집에 있던 C씨도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업가인 K군의 부모와 학부모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주식 투자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B씨와 S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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