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尹 장모 보석 신청, 불허 의견 냈어”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서 이같이 발언
항소심서 법정 구속된 최씨…보석 신청
잔고증명서 위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 등록 2023-10-23 오후 11:01:07

    수정 2023-10-23 오후 11:09:1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총장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은순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어떤 의견을 냈느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총장은 ”(최씨의) 법정구 구속 이후 대법원에 보석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법원은 대검에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며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의견을 내는데 검찰은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 금융기관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다. 현재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최씨는 법정구속된 지 약 2달이 지난 지난달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만약 대법원이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및 사업시행사 관계자, 양평군 공무원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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