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일 ‘마약 모임’을 마련한 주도자 2명과 마약 판매자 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달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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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정모(45)씨와 이모(31)씨, 문모(3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와 이씨는 사건 당일 마약 모임을 주도하고, 문씨는 숨진 경찰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해당 모임을 기획했고 참석자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며 알려졌다.
A 경장을 포함한 25명은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숨진 A 경장의 소변과 모발, 혈액 등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가 발견됐다. 정씨와 이씨 등 참가자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 감정에서 케타민, MDMA(엑스터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 이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비롯한 나머지 피의자 2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