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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과 3개 시설(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과 5개 시설(수소 분야)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오는 10일과 15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에 한해주어지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것이다.
이 공장은 지난 4월 착공된 경기 화성 기아 전기차 공장과 함께 미래차 투자 세액 공제 확대 혜택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해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에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하고 울산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현대차는 상반기 중 오토랜드 광명의 내연기관 생산 시설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변경한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8년간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판매 글로벌 3위권 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2030년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대(수출 92만대)로 확대하고, 해외 공장을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364만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규 국가산단 5개소를 미래차 관련 특화단지로 조성해 기술 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 협력 기업이 미래차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컨설팅, 전환자금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해서는 “당초 우려됐던 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향후 이행과정에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수혜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