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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 측은 “루나 사건이 매우 정치화됐으며, 한국 검사들이 불공정한 수사로 한국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권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가 조속히 검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도망 중인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권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88억 원을 동결했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