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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이날 오후 7시 법안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여는 데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 이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은 검사의 출석요구권을 없앴다”며 “구속하거나 기소할 때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하나도 못 듣고 경찰 조서에 의해 비대면으로 구속하게 되는 엄청난 국민적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수사공백과 수사 혼란이 있을 것이고, 진범을 놓치게 돼거나 피해자가 보호를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오늘 같이 한다면 본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