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28일 재논의(종합)

28일 환노위 소위 다시 열어 최종 합의·의결 시도
  • 등록 2021-12-22 오후 5:33:45

    수정 2021-12-22 오후 6:40:0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22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8일 오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비용 추계로 처리가 불발됐던 타임오프제만 사실상 다뤄졌다. 타임오프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한국노총과의 면담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은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법률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별 일 없으면 의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인한 재정적 비용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비용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안부터 통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을 여야가 절충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이 정부에 비용 추계를 다시 요구했다”며 “논의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보는데, 노동계에서 양해해 준다면 미흡하지만 통과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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