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깊은 유감"

29일 정부세종청사서 제6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시급한데도 관행 앞세워"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 등록 2021-06-29 오후 5:46:29

    수정 2021-06-29 오후 5:46: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9일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2021년 대비 동결된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감소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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