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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는 ‘제 1차 대책회의’에서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하고 공항사용료 감면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업사,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항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항공업계 및 공항 상업시설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16일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수는 1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19만명)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이 발발한 2003년 최저점을 찍었던 일평균 여객수(2만7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김해공항의 경우에도 일평균 100편 가까이 되던 운항편수가 하루 3~4편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이번 지원방안에서도 공항 사업시설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상업시설의 임대료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이달부터 6개월 간 25% 감면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받는 지원은 3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 유예가 전부다. 공항 면세점 임대 수익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부분 내고 있는 실정이라 면피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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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도 이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기업 지원책에 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게자는 “대기업, 중견기업 면세점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당장 대기업 지원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역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고수했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면세점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 단축 근무에 들어가거나 휴점에 들어가면 입점 브랜드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면서 “눈에 보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와 연계된 협력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