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병 말고 한잔만 주세요’…식당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
주류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잔술 판매 포함
주류도매업자, 무알콜 맥주 유통 허용키로
  • 등록 2024-03-20 오후 6:50:40

    수정 2024-03-20 오후 6:50:4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점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지난 1월 서울 시내 식당 앞 메뉴판에 맥주와 소주 가격이 표시돼 있다.(사진 = 뉴시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술을 ‘병’ 단위가 아닌 ‘잔’ 단위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도 성인용으로 표기된 무알콜 맥주 등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세청 통칙에는 이미 잔술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에 지금도 잔술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며 “명확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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