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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술을 ‘병’ 단위가 아닌 ‘잔’ 단위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도 성인용으로 표기된 무알콜 맥주 등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세청 통칙에는 이미 잔술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에 지금도 잔술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며 “명확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