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맣게 탄 대부도 주차장… 고기 굽던 ‘차박족’ 때문이라는데

  • 등록 2022-07-13 오후 11:16:31

    수정 2022-07-13 오후 11:16:3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항구 주차장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던 차박(차량 숙박)족이 차량 멈춤턱 일부를 태우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경기도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던 차박(차량 숙박)족이 차량 멈춤턱 일부를 태우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를 처음 고발한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장작, 고기 판, 달걀 껍데기 등이 불에 그을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일부 캠핑용품은 새까맣게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가 됐고, 차량 멈춤턱 일부는 불타 녹거나 그을린 흔적이 선명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를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라며 “방화 측면이 있으니 경찰이 폐쇄회로(CC)TV로 범인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제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탄도항 캠핑 금지된 지가 언젠데” “몰지각한 차박족 때문에 양심적으로 즐기는 사람들만 욕먹는다” “저기서 고기를 왜 구워 먹나” “좀 강력하게 범칙금 발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캠핑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차박 또한 새로운 캠핑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차박족이 A씨의 제보처럼 공공장소를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일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차박을 하던 일행이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샤워하고 공영주차장 울타리를 빨래걸이로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몇몇 지자체는 일부 지역에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을 지정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폐기물관리법 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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