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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구 예산으로 체육복을 구입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구입해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체육복의 수량이 비교적 적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지난해 10월께 노원구의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선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해 노원구의원 21명 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변 부의장 측은 재판에서 “부의장 당선이 이미 내정돼 있었는데 의원들에게 매표행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의장 선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변 부의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통상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내리는데 이 중 선관위의 행정조치는 공영 선거 협조 공문 발송,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등이 있으며, 서면 경고가 가장 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