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무릎에 앉으면 만점"…'광진구 스쿨미투' 前 도덕교사 상고

前 교사 최모씨, 서울동부지법에 18일 상고장 제출
  • 등록 2021-08-19 오후 5:10:46

    수정 2021-08-19 오후 5:10:46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중학교 도덕 교사 최모(61)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2018년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소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에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7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광진구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말한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