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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지에서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직 이들 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후보지로, 정부는 9월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 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4곳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후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 유형에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등 7곳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금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후 법안이 이날 실제 본 회의를 넘으면서 이날까지 주택 등을 구입해 등기를 마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