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12일 오후 7시30분께 부평구 철마산에서 노래방 실종자 A씨(40대 초반·회사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인천 한 주택에서 검거한 노래방 업주 B씨(30대 중반)로부터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고 유기장소로 지목된 철마산을 수색했다. 철마산 중턱 수풀에서 발견된 A씨의 시신은 여러 부위로 절단된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값을 내지 않아 실랑이가 있었다”며 “A씨를 살해하고 노래방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의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B씨에게 살인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살해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노래방에서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술값을 못 냈다”는 말을 하고 노래방 위치는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은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천중부경찰서에 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신고접수 등에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