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1일 사측과의 협상 타결로 오는 22일 ‘총파업’ 위기를 넘기게 됐다.
|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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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단체교섭 본교섭을 속개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교섭 끝에 오후 9시 30분쯤 사측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9~10일 1차 경고 파업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만 참여한 바 있다.
노조는 협상 타결 이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660명 신규채용 이후 노사 간 협의를 지속 진행할 것”이라며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경영합리화에 대해선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공사의 인력 감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하는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정년퇴직을 통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도 공사의 정원 감축이 강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공사도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조 4000억원, 당기순손실이 7800억원(시 지원금 제외시 1조 1300억원)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자구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다.
공사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선 원칙에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사 노사 양측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22일 총파업과 지하철 운행 파행 위기를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