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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수요가 줄면서 매매 거래도 끊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 2889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 8237건) 대비 40.1%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9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다. 2023년 1∼9월 31만 6603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로 이 기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42만 804가구였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0월 22만 449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늘었다. 특히 1~2인 가구가 찾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1∼10월 11만 496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래 가장 최대 규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난 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게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진다”며 “선순위 권리가 있는 빌라는 전세계약을 막고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에는 매매가의 일정 비율 이상은 전세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캡을 씌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